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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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12-04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민원지적과-17547(2007.11.29)호와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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