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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게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11-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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