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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11-1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7 - 8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 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제3조 [별표 1]) 개정 ●공장등록증명 : 1통 300원 → 1,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 종합병원 개설허가 : 1건 70,000원 → 100,000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 : 1건 50,000원 →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30,000원(신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신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1건 10,000원 →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1건 10,000원 → 30,000원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 1건 300원 → 5,000원 ●공유재산 대부(연장)신청 : 1건 300원 → 3,000원 3. 예고기간 ○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지방세과장)에게 서면(우편 또는 펙스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19-7265·7275, Fax 052)219-727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5. 기타 이 개정안은 우리구 지방세과에 비치 및 우리구 홈페이지(http:// www.bukgu.ulsan.kr)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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