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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11-05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대상자 공고 다음의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11월 14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오정순 (구유동) 윤한오(구유동) 2. 공고기간 : 2007.11. 5 ~ 11. 14(7일 이상)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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