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10-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 - 831호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필지 : 1,322필지 ○ 결정·공시사항 : 2007. 7.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결정·공시일 : 2007년 10월 31일 □ 이의신청 ○ 기 간 : 2007. 11. 1. ~ 11. 30. ○ 방 법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대상토지의 실제이용현황, 신청요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219-7284, 219-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게시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