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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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10-3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83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2006.10.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내용(안 제11조 ~ 제13조)
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고시할 내용과 고지방법으로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토록 함
○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14조 ~ 제16조)
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
나.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함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17조 ~ 제18조)
가.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함
나. 구청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가.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나.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다.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6조)
가.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토록 함
나.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27조 ~ 제29조)
가.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제31조)
가.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나. 구청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 : 052-219-7283, FAX : 052-257-8585)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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