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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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10-31 |
o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안보래 (산하동)
- 김대혁 (산하동)
- 노운자 (정자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말소
* 직권조치일자 : 2007.10.23
* 문의처 : 강동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052-295-9001)
2007.10.31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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