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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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10-31
o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안보래 (산하동) - 김대혁 (산하동) - 노운자 (정자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말소 * 직권조치일자 : 2007.10.23 * 문의처 : 강동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052-295-9001) 2007.10.31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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