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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9-19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울산북구민원지적과-13682(2007.09.19)호와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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