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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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8-08
울산북구민원지적과-11407(2007.08.06)호와 관련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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