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7-09 | ||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07 저소득층 장애아동 장애진단 및 등록 지원 사업』 |
---|---|
다음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문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