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7-09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7 저소득층 장애아동 장애진단 및 등록 지원 사업』
다음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