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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지번 시행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6-29
울산광역시 북구 2007- 523호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지번 시행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 합니다. 2007. 6. 2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2. 사업시행자 : 새마을아파트재건축조합 3. 사업시행지역 가. 종전 지번 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0-33번지외 1필지 나. 면 적 : 56,598㎡ 4. 준공인가연월일 : 2007년 6월 25일 5. 지적공부정리 : 2007년 6월 28일 가. 확 정 ------------------------------------------------- 토 지 소 재 지 : 비고 ------------------------------------: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양정동 : 500-33 : 대 : 51,194. : 감 134.7㎡ 양정동 : 50-7 : 도로 : 5,034.4 : 감 234.6㎡ ------------------------------------------------- 계 : 56,228.7 : 감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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