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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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공매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6-2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491호 압류 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7대(하단 매각대상차량 내역 참조) 2. 공매공고일정 1)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07년 06월 20일 ~ 2007년 07월 18일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07년 07월 18일 24시 (보증금을 입금후, 입찰참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 3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07년 07월 19일 11시 마감직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의 결과조회에 게시 3. 공매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주)오토마트 홈페이지 www.automart.co.kr)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100 이상. (기한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이 취소됨) 3)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970-01-002096(예금주 : 울산북구청) 4)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5)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반환(계좌이체) 6)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5. 낙찰자 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2)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3) 최고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자 선 제출자를 낙찰자 선정(단독입찰 가능) 6. 낙찰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 ※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1)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 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2) 매각 진행 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3)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건당 7,500원 정도) 4)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5조의 규 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청 지방세과 차량공매담당(☎052-219-7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6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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