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지연에 관한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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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6-18 |
<최고 공고문>
아래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6월 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성 명 : 지영자(611117-2******)
o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50(5/2)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
(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
2007년 6월 18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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