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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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지연에 관한 최고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6-18
<최고 공고문> 아래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6월 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성 명 : 지영자(611117-2******) o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50(5/2)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 (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 2007년 6월 18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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