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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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6-1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483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82조에 의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귀하(중)께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06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07. 06. 18 ~ 07. 02
2. 대 상 자 : 신동준외 22인(붙임명단 참조)
3.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인도명령 불응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예정
6.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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