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 공시송달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6-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483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82조에 의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귀하(중)께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06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07. 06. 18 ~ 07. 02 2. 대 상 자 : 신동준외 22인(붙임명단 참조) 3.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인도명령 불응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예정 6.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지연에 관한 최고공고문
다음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