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6-07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 - 446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중산동 546-8 대암훼미리타운 102동 402호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이 상 백 (한문) 李 相 伯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341215 - 1******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울산 남구 331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이 병 희 (한문) 李 炳 熙
⑥ 신청인등록번호 : 401227 - 1******
⑦ 신청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46-8 대암훼미리타운 102동 402호
⑧ 취득사유 : 상속
⑨ 공고기간 : 2007년 6월 5일 ~ 2007년 8월 4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통지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19-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이전글 | 제361차(6월) 민방위의 날 훈련 안내 |
---|---|
다음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