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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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5-02 |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셨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 하신 분께서는,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시고 하셔야 됨을 알려 드리오니, 우리동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신고의무자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동에 거주하는 자(또는 세대)
o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o 신고기관 : 정자동 165 강동동사무소
o 관련사항 문의
-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052-295-9001)
2007.05.02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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