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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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4-11 |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04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1. 강여자(500409-2******) 울산 북구 신명동 152-37
2. 박정은(771222-2******) 울산 북구 신명동 152-37
3. 김순옥(641024-2******) 울산 북구 정자동 435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
2007년 04월 11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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