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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관한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4-11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04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1. 강여자(500409-2******) 울산 북구 신명동 152-37 2. 박정은(771222-2******) 울산 북구 신명동 152-37 3. 김순옥(641024-2******) 울산 북구 정자동 435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 2007년 04월 11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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