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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모집 및 서비스신청·접수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4-0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352호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 모집 및 서비스신청·접수 2007년도「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보조인 모집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2007년 3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4 ~ 12월(계속) ○ 지원대상 : 1급 최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과 양육,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 가능 - 제외대상 ꋯ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ꋯ 장애인생활시설 등 시설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80시간(기본), 월 최대 180시간 특례 인정 - 최중증장애인으로서 기본생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만 특례를 인정 하되, 독거 등 생활환경과 사회활동(직업 등)등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 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필수항목과 가중치 부여항목을 조사표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서비스시간을 4등급으로 인정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서비스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으로 지원 ○ 서비스단가 - 시간당 7천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 본인부담률 및 상한선 소득수준기초수급자차상위 120%이내차상위 120%초과본인부담률10%20%본인부담 상한액월 20천원월 40천원 ○ 사업기관 : 구·군별 1개소(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 교육기관 : 시 전체 2개소 2. 활동보조인 모집 ○ 모집기간 : 2007. 4 ~ 12월(연중 계속) ○ 신청자격 -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 활동보조가 가능한 지체·신장장애 등 4~6급 경증장애인 우대 - 제외대상 ꋯ 서비스대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둔 가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와 가구원 ꋯ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이용자 ꋯ 사업·교육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로 급여를 1/2이상 지원을 받는 직원(일용직, 계약직 포함) ○ 신청장소 - 구·군(복지서비스과, 복지사업과,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사무소 - 사업기관 : 구·군별 1개소 ⇒ 5개소(3개소 추후지정) ꋯ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남구 신정5동 132-11(☎ 267-6945) ꋯ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중구 성안동 487-5(☎ 242-1778) - 교육기관 : 2개소 ꋯ 영남·남부가사간병교육센터 : 중구 남외동 1033-9(☎292-4124) ꋯ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 남구 신정1동 526-3(☎227-113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로 접수 - 신청서식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신청서류 -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신청서 1부(별지 1) - 건강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활동보조수당 : 사업기관에서 결정하여 매월 계좌 입금 ○ 행정사항 - 사업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지정한 교육기관 에서 소정의 교육(연간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기관의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지정할 경우 지체없이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기록표를 작성하여 사업기관에 매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서비스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계속 - 2007. 4. 2(월)~4. 13(금) ⇒ 사업시행 첫달인 4월만 13일까지로 함 - 매월 10일까지 신청자는 익월 1일부터 서비스지원 - 기존 수혜자(자립생활센터 이용자)는 4. 13(금)까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이후 접수 없음) ○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1급 최중증장애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 구두(전화)로 접수 - 신청서식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직접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 1부(별지 2) -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바우처 카드발급 및 이용안내 - 카드발급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카드종류 :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카드 및 결제계좌 명의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바우처 지원내용 ꋯ 정해진 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을 전제로 바우처 이용 가능 ꋯ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10~20% 차등 부담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서비스 이용 전월 28까지 입금 ꋯ 서비스 대상자에게 ‘07년 12월말까지만 바우처 지원 ꋯ 2개월간 연속 본인부담금 미납 및 바우처 사용 전무시 지원 중단 - 서비스 가격 및 구매 ꋯ 기본 2시간 14,000원, 이후 1시간 단위의 추가요금 사업기관 결정 ꋯ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활동보조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를 활용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재 ꋯ 현금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 서비스 이용시간 ꋯ 인정시간이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부담으로 서비스 추가 이용 가능 ※ 유의사항 ①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서비스 지원자격 박탈 ②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제공자와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사업 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행정사항 - 읍·면·동사무소에서 활동보조지원 등급판정을 위하여 가정을 방문하였을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 선정 결과통보서가 오면 사업기관에 가서 이용계약서 이용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매일 서비스가 종료되면 활동보조인이 지참한 “서비스 제공기록지” 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과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함 ※ 의문사항은 구·군 장애인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복지서비스과 ☎ 290-0326 - 남구 복지사업과 ☎ 226-6942 - 동구 주민복지과 ☎ 230-9312 - 북구 복지서비스과 ☎ 219-7344 - 울주군 복지사업과 ☎ 229-7612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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