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3-20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257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신현동 223-6번지상의 건축물 124.38㎡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박 병 용 (한문) 朴 炳 鎔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160212 - 1******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울산 북구 신현동 591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김 복 자 (한문) 金 福 子
⑥ 신청인등록번호 : 490820 - 2******
⑦ 신청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223-6번지
⑧ 취득사유 : 상속
⑨ 공고기간 : 2007년 3월 19일 ~ 2007년 5월 18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통지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19-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이전글 | 활동보조인 모집 및 서비스신청·접수 |
---|---|
다음글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