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3-12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동주택가격 및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다음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