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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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3-12 | ||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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