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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2-06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내용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19-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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