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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에 관한 최고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1-24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1.박미정(760505-2******) 정자동 664(5/3) 2.김은경(791105-2******) 정자동 688(6/6) 3.김원출(731029-1******) 당사동 508(16/3) o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 2007년 1월 24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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