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에 관한 최고공고문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01-24 |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1.박미정(760505-2******) 정자동 664(5/3)
2.김은경(791105-2******) 정자동 688(6/6)
3.김원출(731029-1******) 당사동 508(16/3)
o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
2007년 1월 24일
강동동장
|
이전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다음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