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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7-01-09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 34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가대동 288-3번지상의 건축물 123.68㎡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고 을 수 (한문)高 乙 琇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360629 - 1******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울산 북구 가대동 288-3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고 성 태 (한문) 高 成 泰 ⑥ 신청인등록번호 : 621128 - 1****** ⑦ 신청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288-3번지 ⑧ 취득사유 : 증여 ⑨ 공고기간 : 2007년 1월 8일 ~ 2007년 3월 8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통지함.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52-219-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1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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