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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계획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12-18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계획> o 일제 재등록 개요 - 기간 : 2006.12.26 ~ 2007.1.31(37일간) -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출장소 o 재등록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1/2 경감(최고10만원->5만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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