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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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6-12-18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계획>
o 일제 재등록 개요
- 기간 : 2006.12.26 ~ 2007.1.31(37일간)
-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출장소
o 재등록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1/2 경감(최고10만원->5만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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