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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대한 최고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12-12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6년 12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박정희(770415-2******) - 주소 : 울산 북구 당사동 119(5/1)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19-9001 2006.12.12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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