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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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6-11-13 | ||
울산광열시 북구 법무행정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 제출기회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06.11.13 ~ 12.3(20일간)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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