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구민 홍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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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6-09-20 |
1. 시 자치행정과-9305(2006.9.19)호와 관련입니다.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개정 주민
등록법이 \''06.9.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의 처벌확대(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의 벌금)
4.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 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대상임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9.20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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