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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구민 홍보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09-20
1. 시 자치행정과-9305(2006.9.19)호와 관련입니다.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개정 주민 등록법이 \''06.9.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의 처벌확대(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의 벌금) 4.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 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대상임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9.20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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