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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말소 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09-18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김정남(북구 구유 341-1) - 김은수(북구 산하 518-2) - 최금순(북구 정자 336-3)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말소 * 직권조치일자 : 2006.09.15, 2006.09.18 * 문의처 : 강동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052-295-9001)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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