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말소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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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6-09-18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김정남(북구 구유 341-1)
- 김은수(북구 산하 518-2)
- 최금순(북구 정자 336-3)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말소
* 직권조치일자 : 2006.09.15, 2006.09.18
* 문의처 : 강동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052-295-9001)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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