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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09-07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6년 9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정남(울산 북구 구유동 341-1)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3 2006년 9월 7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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