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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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6-09-01 |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6년 9월 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최금순(북구 정자동 336-3)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3
2006년 9월 1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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