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신고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08-04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6년 8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성기(북구 구유동) - 이경수(북구 신명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심난영 문의전화 : 052-295-9001~3 2006년 8월 4일 강동동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원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2006년 학생봉사활동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