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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05-0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239호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울산광역시 북구 -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06. 2.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으로 규정 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도로 하도록 함. 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219-7234, 팩스 : 219-723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북구청 총무과, 홈페이지,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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