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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04-10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김선동 , 강정숙, 김상태, 김상철(북구 산하동 153-4번지) - 김인선(북구 정자동 101-3) - 정규권(북구 구유동 130)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말소 * 직권조치일자 : 2006-04-06 * 문의처 : 강동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052-295-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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