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문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6-03-21 |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6년
4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선동 , 강정숙, 김상태, 김상철(북구 산하동 153-4번지)
- 김인선(북구 정자동 101-3)
- 정규권(북구 구유동 130)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17조2의 규정에 의한 직권
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임은주 문의전화 : 052-295-9001~3
2006년 3월 20일
강동동장
|
이전글 | 2006년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공고 |
---|---|
다음글 | 2006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합니다.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