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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6-03-21
아래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6년 4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선동 , 강정숙, 김상태, 김상철(북구 산하동 153-4번지) - 김인선(북구 정자동 101-3) - 정규권(북구 구유동 130)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17조2의 규정에 의한 직권 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임은주 문의전화 : 052-295-9001~3 2006년 3월 20일 강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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