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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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6-01-16 |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 목 적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 리자의 소유권 보호
□ 주요내용
○ 시행기간 : 2006. 1. 1~ 2007. 12. 31(2년간)
※ 북구는 보증인 위촉 및 교육관계로 2월초경 시행예정
○ 적용대상 :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 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 강동지역의 토지·건물(농지, 임야 및 1㎡당 지가가 60,500이하의 모든 토지)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 등)
-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 주 소 변경된 경우 및 소송에 계류중인 토지)
※우리구 적용지역 : 농소 1,2,3동, 강동동
○ 등기절차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동의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 작성 2부,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 작성 → 대장소관청(북구청)에 보증서 및 확인서 첨부 하여 발급신청 → 동 및 구청게시판에 2월이상 공고
→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첨부 등기소에 등기신청
※ 단,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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