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콜센터 \"129번\" 개통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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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5-11-02 |
보건복지콜센터 129 개통안내
보건복지부에서 2005.11.1 부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전화를 개통합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129란?
보건복지관련 전화가 10개이상(노인학대 1389, 아동학대 1391,
푸드뱅크 1377, 위기가정 1688-1004, 치매노인 1588-0678,
자살상담 1577-0119 등) 개별적으로 개통 ·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금번 전화번호를 129번으로 통합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 · 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
긴급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조직하였음
▶ 콜센터 개통 : ‘05. 11. 1
▶ 운영시간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반 : 주5일, 09:00~18:00
◦ 긴급지원상담반 : 24시간
▶ 운영체계
◦ 전국 어디서나 129로 전화하면 보건복지콜센터 전문분야별
상담원이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상담 실시
※요금부담 : 발신자는 시내통화 요금만 부담하고, 시내통화권역
초과요금은 수신자(콜센터) 부담
▶ 보건복지콜센터 상담범위
◦ 보건 · 복지사업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상담하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사항이나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외
◦ 긴급지원콜은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일반상담 및 1차 접수, 시군구
· 전문상담기관은 현장조사·전문상담 및 사후관리 역할 수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295-9001)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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