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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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04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 (14일간) 2. 공고대상 : 김*미 외 2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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