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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