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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9-11

□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알림


1. 목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울산광역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청도군, 경주시

   ** 경상북도(대구)

5. 기간 : 2024.10.1. 00:00부터 2025.2.28. 24:00까지(5개월간)

6.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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