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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1년 경과 전 소유주가 요구)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7-16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거주불명 등록 사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4. 7. 16. ~ 7. 30.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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