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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7-04

신청·접수


1. 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2. 신청 기한 ~2024. 8. 9.(금)까지

3. 신청 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동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읍면동에 신청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4. 신청 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신청 서류>

 

 

 

ㅇ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서류 제출

 

다만, 시군구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가능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필수제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4년 지급대상 품목(한우, 육우, 한우송아지)·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

.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어린가축, 성축, 사료 등을 구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 그밖에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한 입금내역 등

 

’22.12.3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서류(필요시)

.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 확인서 등 소유자가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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