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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7-04


□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2024.7.1. ~ 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홍보물 파일 및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관계자(차량 소유자, 운전자 등)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 ‘24. 7. 1. ~ 8. 31.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단속 : ’24. 9. 2. ~ 9. 13.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구·군 일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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