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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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7-04 | ||
□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2024.7.1. ~ 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홍보물 파일 및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관계자(차량 소유자, 운전자 등)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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