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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6-1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고자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하고, 축산업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 

□ 대상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장에 대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절차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https://www.lemi.or.kr/oms) 회원가입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 문     의 :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00)

※[첨부파일]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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