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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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6-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872호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착한가격과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6월~11월(※ 분기별 심사) 2. 신청대상 : 북구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등)
3. 선정기준 : 총 55점 중 40점 이상 - 가격수준(30점), 위생?청결(20점), 공공성(5점) 4. 신청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울산 북구 산업로 1010, 3층 경제일자리과) - 이메일(mhson712@korea.kr) - 구비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1부 [붙임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생등급 결과서 사본 1부 5. 지정절차
6.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전국지자체 등에 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증 및 인증 표찰 교부 -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종량제봉투) 지원 등 7.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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